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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민 의원 “시민 중심의 선진장례 문화 구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표 발의…상임위, 원안가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4-24 16:56:05 2023.04.24 16:56:0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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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소재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 확대와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 시민 중심의 선진장례 문화가 구현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소재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 부족 해소와 장묘문화의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매장 위주의 공설묘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시행 등 시장의 책무 규정 ▲장사시설 등 수급계획 ▲합장 시 묘지사용기간 계산에 관련법 준용 ▲효율적 이용을 위해 기 매장자의 배우자 사망 시 동일한 장소에 합장 허용 ▲사용료 감면사항 정비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안치 공간 부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했다”며 “공설묘지의 안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행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만족감이 높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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