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에 얽매여 학업과 취업의 꿈을 포기하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군산지역 내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맞춤형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산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는 21일 박경태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과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인 청소년과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말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들에 대한 시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을 규정한다.
박경태 의원은 “제253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선제적인 정책 수립을 촉구한 바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행복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