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골자로 하는 조례가 발의돼 주목된다.
서동완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금지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이를 금지하도록 규정해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신고, 직장 내 괴롭힘 상담, 조사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와 신고자의 보호, 실태조사와 개선 권고 등을 규정한다.
서동완 의원은 “이번 조례는 시와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인격을 보호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서로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