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경건위, 원안 가결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일부 개선될 전망이다.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지난 24일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규정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세대수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준을 완화해 입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오는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