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토벽돌 등을 제조하던 업체가 행정심판까지 청구하며 마을 한복판에 우드칩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려 하자, 이한세 군산시의원이 ‘공장 업종변경 승인신청을 불허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이 의원은 25일 제255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주)대평세라믹스(이하 대평)는 배출시설 관리부실로 과태료 처분과 150여 톤의 악취 나는 부숙토를 적재한 후 주민반발로 반출한 일이 있었다”며 “법적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 주민들은 30여 년간 미세분진과 소음으로 고통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는 지난해 대평의 공장 업종변경 승인 신청을 불허했지만, 대평은 이에 불복해 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청구했고, 전북도는 지난달 대평의 손을 들어줬다”면서 “이는 전북도 행정위의 전문성 결여와 법리적 해석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평이 대기 배출을 설치 신고했던 1989년에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2종 사업장도 운영이 가능했지만, 현재는 환경 관련 기준이 강화돼 대기오염물질 배출 1~3종 사업장은 입지할 수 없음에도, 전북도는 입지 기준이 변경됐더라도 우드칩 공장이 입지가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는 모순적 해석을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평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산먼지 발생의 주범인 이동용 파쇄기 구입비용 사업비가 잡혀있으며, 공장투자계획서를 보면 1차 우드칩 20만톤, 2차 우드팰릿 20만톤을 생산하겠다는 계획이 세워져 있다”며 “더욱이 우드칩 공장으로 들어오는 목재와 잔가지에 붙어있는 병해충은 훈연처리 등으로 99% 방제를 보여도 나머지 1%에 의해 공장 주변의 친환경단지에 유입 병해충의 피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