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지역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4월 총선 후보자 공천 규정이 담긴 특별당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 민주당 군산지역 출마자들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8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지난 21대 총선에 도입됐던 국민 참여경선 원칙을 유지하고,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총선 공천룰을 원안대로 확정했다.
변재일 민주당 중앙위원회 의장은 이날 중앙위원회 투표 후 결과 발표를 통해 “특별당규 제정의 건은 당헌 111조에 따라 중앙위원 투표 결과와 권리당원 투표 결과를 합산한 결과, 과반 득표 찬성이기에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공천룰은 민주당 총선공천제도 TF(태스크포스)와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마련됐으며, 공천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2~3월쯤 열릴 당내 경선에 적용된다.
확정된 공천룰에 따르면 경선은 지난 총선과 마찬가지로 국민 50%와 당원 50%의 의사를 반영한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당원 선거권은 오는 7월 31일까지 입당한 권리당원 중 지난 2월 1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경우에 부여된다.
공천 심사도 지난 총선 기준을 준용해 정체성, 기여도, 의정활동 능력, 도덕성, 당선 가능성 등을 종합해 이뤄진다. 심사 배점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 능력 10%, 도덕성 15%, 당선 가능성 40%, 면접 10%이다.
이번에 변화된 가장 큰 특징은 도덕성 기준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학교폭력이 부적격 기준에 추가됐고 ▲파렴치 및 민생범죄 ▲성희롱 및 2차가해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학교폭력 등 4대 범죄에 대해서는 부적격심사를 통과해도 공천심사에서 10% 감산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총선 후보자들이 성평등 교육을 포함해 총 16시간 이상의 당내 교육을 이수하도록 했다. 지난 총선의 경우 출마를 위한 의무 성평등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이었다.
청년 정치인의 도전 기회를 보장하는 장치도 추가했다. 정치신인인 청년후보자는 공천심사 적합도 조사에서 2위 후보자보다 10%p(포인트) 이상 우위에 있으면 단수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2위 후보와의 격차가 20%p 이상 날 경우 단수공천이 가능했다.
민주당 총선공전제도 TF 단장인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21대 공천과정에서 단수공천이 다른 때보다 현역 단수공천이 많았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별하게 현역을 우대하거나, 우대 조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당시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후보자가 단수로 공천 신청을 한 경우가 대단히 많았다”고 말했다.
또 “최근 일부 정치 신인들을 중심으로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당원 명부를 제공해 훨씬 유리한 조건에서 경선에 임하도록 (룰이) 규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당원 명부는 어느 누구에게든 직접적으로 제공하거나 공개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