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직선거법상 매수 등 혐의…증거불충분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 선고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열린 강 시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재판부(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성민)는 검찰에서 제시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금품제공 혐의를 받고 있는 유모 전 시의원과 금품을 받았다고 자수해 재판에 넘겨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김종식 전 도의원을 찾아가 회유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모·정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금품 제공사실과 회유 과정의 공모 관계 등에 대한 개입정황 등의 증거가 불충분하고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금품을 받았다는 김종식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는 등 신빙성이 없고, 돈을 주고받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합리적 증거가 없다. 또한 ▲(당시의 상황이)강 피고인이 김 전 도의원을 회유해 선거의 영향이나 이득 될 것이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서모·정 모 씨는 민주정치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혐의는 인정되나, 이 같은 혐의가 강 피고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강임준 시장은 “모든 일들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 생각한다. 성찰하고 앞으로 매사에 더욱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군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진해야 하는 상황인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정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해 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어려운 시정 문제 해결을 위해 온몸으로 일하겠다. 다시 한 번 시민여러분께 송구하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전성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