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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김제․부안, 특례선거구로 만들어야!”

한정수 도의원 “새만금 권역 하나로 묶어 2명의 국회의원 뽑자”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5-26 14:47:44 2023.05.26 14:47:4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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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수 도의원 “새만금 권역 하나로 묶어 2명의 국회의원 뽑자”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 될 것”

지리적․인구 이유로 대야.서수면 등이 거론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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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최근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전북지역 의견 청취에 나섰다.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군산, 김제, 부안을 특례선거구로 만들어 2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자는 제안이 나와 해당지역 지자체의 셈법이 분주하다.


 전북의 현행 선거구는 전주 3곳, 군산 1곳, 익산 2곳, 김제·부안 1곳, 정읍·고창 1곳, 남원·임실·순창 1곳, 완주·무주·진안 장수 1곳 등 모두 10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다. 하지만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하한인구 수 13만5,521명 기준에 미치지 못해 새로운 선거구 획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전북도청 중회의실, 전북지역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진술인 7명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자리에서 군산, 김제, 부안을 특례선거구로 만들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정수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의원(익산시 제4선거구)은 “관할권 분쟁 등과 관련해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특례선거구로 묶는다면, 국책사업인 새만금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강원도 춘천·철원·화천·양구 갑을 선거구가 인구 기준 충족을 위해 특례선거구로 획정된 바 있다”고 이 같이 제안했다.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선거구획정위가 정한 선거구 하한인구 수에 미치지 못하는 김제(8만1,886명)·부안(5만20명) 선거구를 인접한 군산(26만1,385명)과 합쳐 특례 선거구를 만들고, 새만금 권역을 하나로 묶어 2명의 국회의원을 뽑자는 것이다.


 이 제안에 따르면, 김제와 부안 선거구에 지리적으로나 인구 등으로 볼 때 군산 대야면이나 서수면 등이 거론되고 있다. 주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그렇다고 김제와 부안을 인근 완주나 전주 등과 묶을 경우, 새만금 관할권 문제 등은 더욱 복잡한 상황으로 전개될 소지가 크다는 점에서 무턱대고 반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장기적으로는 새만금을 이웃한 지역이 통합과 발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만큼, 새만금 특별행정구역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하게 이뤄져 사실상 하나의 행정구역이 된다면 새로운 선거구 획정 문제 등과 관련해서도 주민들의 반발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단독선거구가 아닌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특례선거구로 묶어 2명을 선출한다는 것을 전제로 찬성하는 시민들은 “새만금을 이웃하고 있으면서도 관할권 문제 등으로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뾰족한 대안 없이 반목을 거듭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선거구 획정을 통해 공통의 관심사와 주제 등을 가지고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을 선출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이와는 반대로 자칫 지역이 인위적으로 나뉘어 분열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 새로운 선거구 획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은 “군산, 김제, 부안을 하나의 특례선거구로 묶어 두 명을 선출한다면 그나마 나은 상황이지만, 특례선거구가 아닌 단독선거구에 특정 지역을 떼어 주는 형식의 선거구 획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새만금을 이웃하고 있는 군산, 김제, 부안이 새로운 선거구 획정과 관련해 어떤 해법을 제시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직 지역민에게 구체적인 의견 등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한편 정부는 내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제출의 법적 기한이 올해 3월 10일까지로 법적 기한은 경과됐지만, 올해 9월까지 시·도의 의견을 들어 국회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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