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반영에 따라,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서동완)가 의정비 지급 제한과 의원 징계기준표 정비에 나섰다.
윤리특별위는 지난해 12월 국민권익위의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 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참고로 ‘군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상에 구금상태인 경우 의정활동비와 여비 지급 제한에서 월정수당 지급 제한을 추가했다.
또 출석정지 징계 시 해당 기간 의정비를 2분의 1을 감액할 뿐 아니라, 질서유지 의무 위반 출석정지 징계 의결 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제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와 함께 질서유지 의무 위반 관련해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 의결 시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한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도 상의했다.
아울러 의원 징계기준표 정비에 관한 사항으로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징계제도 적용기준 보완에 있어 비위유형의 정도에 따라 ▲비리 비위행위의 벌금 이하 확정 시 ▲탈세 ▲면탈 ▲성폭력(성희롱) 등 4개 항목 징계 적용기준에 ‘제명’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동완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투명하고 청렴하며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도 윤리의식 제고를 통해 시의회가 더욱더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윤리특별위는 간담회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와 공유한 후 조례 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