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옛 군산세무서 부지를 군산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자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4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서 의원은 “군산시 해망로 583에 위치한 옛 군산세무서는 지난 1990년 준공돼 30여 동안 청사로 사용하다가 2019년 미장동으로 신축 이전했다”며 “청사 해당 부지는 5,289㎡,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231㎡ 규모로 건물안전 진단결과 D등급으로 판정됐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청사와 부지는 소유자인 기획재정부와 관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마땅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한 채 폐가처럼 4년째 방치되고 있다”며 “건물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지반 균열이 심한 상태 등을 육안으로 볼 수 있을 정도여서 지역주민의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유지 개발은 2019년 건물개발에서 토지개발로 확대된 바 있으며, 2020년부터는 지자체가 국유지에 생활SOC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영구시설물 설치를 허용해 그 활용방안이 확대되고 있다”며 “국내외 국유재산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해당 부지와 청사의 활용 계획에 반영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자기 부처의 소유물처럼 자의적·이기적으로 독점해 오던 국유재산을 이제는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이 제시되고 있는 추세”라면서 “▲기재부는 방치된 옛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것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옛 군산세무서 부지 활용사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기재부 장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에 송부했다. <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