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 년간 가스공사가 독점해 온 가스시장을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는 독립기구가 설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은 지난 22일, 가스위원회를 신설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시가스사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중립감독기구인 가스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한 가스위원회는 ▲각종 가스 공급 인프라 사용에 관한 사항 ▲가스공급계획 변경 명령 ▲안전관리규정 변경 명령 ▲시설공사계획 승인▲총괄원가 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며, 도시가스사업과 관련한 분쟁 재정신청을 받아 조율할 수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이며, 위원 중 3명은 상임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더불어 위원회 업무 효율성을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조직‧기능‧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신 의원에 따르면 40여 년간 지속돼 온 가스공사의 독점적 국내 천연가스 수입 구조는 가격 경쟁력을 떨어트리는 부작용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하지만 가스시장은 전력시장과 함께 국가 주요 에너지 시장임에도 중립감독기구가 없는 상황으로, 특히 천연가스는 가스공사에서 도매요금을 산정하며, 산정내역도 공개되지 않는 등 불투명하다는 게 신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신 의원은 미국은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FERC), 영국은 가스‧전력시장위원회(GEMA) 등 해외 주요국은 중립감독기구를 두고 가스를 포함한 에너지와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며 한국에도 투명한 가스시장 확립하는 독립기구가 필요하다고 주창했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겨울 가스공사 적자는 난방비 폭탄을 초래해 서민 경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며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가스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공정한 가스시장 환경을 조성해 가스 수급 안정과 국민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