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나운1·2동)이 지난 24일 서울글로벌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 지방의정대상’에서 입법 활동 부문 중 기초의회 대상을 수상했다.
㈜법률저널이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후원하는 ‘지방의정대상’은 입법활동 부문과 정책연구 부문으로 나눠 49명의 수상자를 선정했다.
한 의원은 제9대 의원으로 재직하면서 제4~7대 시의원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지역의 미래산업을 견인하고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자유발언, 시정질문,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대안 및 개선방안을 제시해왔다.
특히 기술혁신의 시대, 친환경 첨단산업을 통한 국가경쟁력 확보와 함께 지방의회 차원의 정책대안과 자치법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대비해야 한다며 <군산시 플라잉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2년 12월에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군산시 도심항공교통체계구축에 관한 조례>, <군산시 공간정보체계 운영 및 이용 등에 관한 조례>, 그리고 <군산시 녹색건축물조성 지원조례> 등을 작년부터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발의하여, 플라잉카 산업에 대한 구체적이며 일관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 결과 산업경제뿐만 아니라 최근 안보 측면에서도 플라잉카 산업의 중요성이 부각 돼 미래산업 선도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 조례로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한경봉 의원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에 물려주어야 하는 환경자산을 지키고 후손들이 깨끗하고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군산시민과 함께 환경문제에 선제적 대응을 할 것이며, 이차전지 순환시스템과 이를 이용한 드론· 도심항공 모빌리티 등 친환경적이면서 앞선 기술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선도적인 정책 기반 마련과 입법 지원 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경봉 의원은 지난 5월에도 ‘2023 거버넌스 지방정치대상공모대회’에서 뛰어난 지방정치 활동으로 지방의원 부문 미래개척 분야 전국단위 우수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