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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이웃, 상생과 발전은 요원한가?

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동서2축 도로구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6-27 13:49:56 2023.06.27 13:49:56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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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군산새만금신항․동서2축 도로구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

김제시의회, 전북도 제안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규탄 결의안 채택

 

 새만금을 이웃한 지역의 상생과 발전은 요원한 것인가? 최근 반목과 갈등을 넘어 지역발전을 위해 중재에 나선 전북도의 제안에 대해 김제시의회가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 지역 분열이 가속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김제시의회는 “새만금 동서도로, 군산새만금신항 행정구역을 김제시 관할로 해야 한다”며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을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장을 비롯한 23명의 의원은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전북도가 제안한 ‘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추진 협약’과 관련해 어깃장을 놓는 김제시의회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특히 이날 군산시의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모든 군산시민이 결집해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군산시의회는 “이 같은 행위(새만금 특별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라북도의 자치권 농단 규탄 결의안 채택)는 김제시의회가 전북을 분열시키고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을 빼앗아가려는 명백한 획책이며, 도발행위”라면서 “오늘부터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하고 총력 대응에 나설 것”을 천명했다.


 또한 “김제시의회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 등의 관할 결정을 보류하자는 전북도의 지역상생을 위한 추진절차를 ‘을사늑약과 진배없다’, ‘밀실행정과 자치권 농단행위’라고 주장하는 것은 통합과 새만금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모두의 노력을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영일 의장은 “도대체 김제시가 오늘날의 새만금이 만들어지기까지 무슨 노력을 얼마나 했냐”며 “새만금은 그동안 소외당했던 전북도와 군산시가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군산시 소유의 땅을 가지고 개발을 시작한 기회의 땅이며, 희망의 땅”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새만금사업 지역이 아닌 별도의 개발계획으로 진행되는 군산새만금신항은 관할권 분쟁의 대상이 아니어서 대법원 판례와는 전혀 무관하며, 신항이 접해있는 두리도, 비안도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이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새만금신항 역시 군산 관할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김영일 의장을 포함한 의원 23명은 ▲새만금 동서2축 도로와 군산새만금신항은 엄연한 군산 땅이고, 특히 군산새만금신항은 새만금사업 대상이 아니며 항만·철도·공항 등의 사업은 군산새만금에 대한 기반시설인 점 ▲김제시는 ‘先 관할권 인정’ 주장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나설 것 ▲전북도는 김제시의 선 관할권 주장과 분쟁으로 얼룩진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 명확히 중재할 것 등을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군산새만금신항과 동서2축 도로구간을 ‘특별위기대응지역’으로 선언함에 따라, 추후 시민 결집을 위한 대규모 집회 등을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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