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쓰레기 불법 상습투기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등을 펼쳐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관심을 모았다.
김영자 군산시의원은 28일 제256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반복되는 쓰레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한국 환경연구원의 국민 환경의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은 ‘쓰레기와 폐기물 문제’를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중에서도 쓰레기 불법 투기는 장기․미해결문제로 부각되면서 전국 지자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시도 읍·면·동과 주요 투기 지역에 단속용 CCTV 416대를 설치하고 상습 투기자 색출과 과태료 부과, 경고판 설치 등 쓰레기 투기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쓰레기양은 계속 증가해 2020년 87톤이었던 것이 2021년 197톤, 2022년도 216톤이라는 방대한 양의 쓰레기를 처리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특히 “현재 우리 시의 쓰레기 불법 투기 대응은 단속보다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역할에 집중돼 있다”며 “이마저도 배치된 인력 4명이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유는 투기자의 의식이 첫 번째 문제지만 소비행태의 변화, 1인 가구의 증가, 분리배출 인식과 홍보 부족에 있다”며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쓰레기 불법 투기는 원룸, 주택가 등 1인 가구가 밀집된 곳과 쓰레기 분리배출이 어려운 곳에서 발생량이 비교적 높았고, 우리 시도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쓰레기 중점관리지역 지정과 최대인력 산정 ▲수시 단속 실시와 벌금을 물릴 수 있다는 적극적 홍보 ▲청소행정에 대한 평가와 원룸과 다세대 등 주택지에 대한 관리 전략 수립을 제안하며 우리 시 실정에 맞게 집행부와 시민의 역량을 총 동원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