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오는 7월 5일부터 의정활동에 돌입한다.
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지난 29일 회의를 열고, 제257회 임시회를 7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 가결했으며, 김우민·이한세·지해춘 의원의 의원발의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6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는 9명, 윤리특별위원회는 7명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의원들로 제25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되고,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운영하게 된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7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
▲ 군산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시 축제 발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시 하수도설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 군산노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
▲ 2023년 군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동의안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만료에 따른 자동차·조선업 협력업체 지원 특례 보증 출연금동의안
▲ 군산시 공공하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
▲ 군산시 공공폐수처리장 민간대행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