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 한심한 행정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올랐다. 시가 농산물 홍보탑을 임차 계약한 토지가 아닌 옆 토지에 설치한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오성인의 묘와 관련해 개인사유지를 무단 점유해 온 것이 드러난 것.
한경봉 군산시의원은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이 같이 밝히며, 토지주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집행부에 무단 점유해 온 사유지 매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한 의원은 “시는 나라를 지키고자 목숨을 바친 다섯 성인을 위해 1986년 12월 오성산 정상에 오성인의 묘를 세웠고, 1992년부터는 매년 1,000만원 예산으로 오성문화제전위원회를 통해 제사를 지내고 있으며, 2003년에는 오성문화제 운영조례를 제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처럼 오성인의 묘는 나라 사랑 정신을 군산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해주는 주요한 곳이나, 시는 2006년부터 2008년까지 오성인의 묘와 관련해 민사소송을 진행했다”면서 “그 이유는 5개의 묘 중 2개의 묘가 위치한 토지가 사유지였기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4년 6월, 민원인은 시에 오성인의 묘 때문에 제대로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세금만 내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시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민원인은 묘지 이전과 10년간 사유지의 무단 점유를 보상하고 임대료 지불을 요구하며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소송은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결론은 ‘민법상 판례에 의한 분묘기지권’때문에 상고 기각 및 재판비용까지 원고인 토지주가 부담하라는 시 승소 판결이 났다”며 “민원인은 세금에 이어, 시 변호사 선임료 약 1,000만원까지 부담하고 소유권 주장도 못 하는 억울한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20년이 지난 현재도 시의 무단 점유 상황은 계속되고 있어 백제시대 설화를 품은 시 관광자원인 오성인의 묘에 대한 사유지 부분의 추가적인 시설 조성은 할 수가 없다”며 “없는 이야기도 만들어 관광 자원화하는 상황에, 있는 자원도 시민과 토지 소유권 분쟁으로 20년째 관광자원 개발에 소극적이라는 것이 믿기질 않다”고 꼬집었다.
이어 “2004년 처음 탄원서를 제출할 당시, 시가 토지주가 원하는 대로 임야를 매입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면서 “소송을 거치며 토지주가 팔길 원하는 전체 부지(1만909㎡)의 매입비는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이었는데, 한해 세출예산이 2조를 넘고 2022년 회계연도에만 반납한 보조금이 195억, 순세계잉여금은 797억에 달하는 시에게 1억3,000만원이 과연 큰 금액일까”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오성인의 묘뿐만 아니라 주차장의 57%도 사유지”라며 “오성산 묘역의 안정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묘와 주차장, 진입도로 등 추가적인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사유지 무단 점유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올바른 행정을 할 것과 종합적인 오성인 묘역 관리계획을 수립해 줄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