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도 전세 보증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이하 특별법)’을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 금융지원 장벽 해소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촉구해 관심이 모아진다.
시의회는 5일 제25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설경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법령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설 의원은 “정부가 지난해부터 10개월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확인된 피해자는 총 2,996명, 피해 금액은 4,599억원으로, 지난 16일 기준 각 시·도에 접수된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신청은 총 2,952건으로 집계됐다”며 “군산에서도 산북동 하나리움시티 임대아파트와 관련해 전체 1,127세대 중 31세대 정도가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을 군산시를 경유해 전북도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따라 지난달 특별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 실효성이 없고, 국가와 지자체는 미온적 행정으로 불신만 초래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는 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눈높이에 맞지 않은 데다 지원받지 못할 경우 추가적인 구제 조치 미비, 보증금 회수의 어려움 등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특히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받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대차계약 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하는 등 4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점도 특별법의 실효성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라고 부연했다.
더욱이 “설령 전세사기 피해자로 어렵게 결정 받더라도 금융지원에 있어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경매·공매절차에서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통한 임차주택 매수 시 시중금융권의 까다로운 저리대환대출조건을 또 다시 충족해야 한다”며 금융지원 장벽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설 의원은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완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할 것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철저한 금융지원 세부방안 마련할 것 ▲시는 관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적극적 지원을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국회의장, 국무총리, 법제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검찰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군산시장에 송부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