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민 군산시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6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공유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구성원 간의 적극적인 나눔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 간의 소통과 화합,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등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 보조금 등 지원,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실태조사, 공유경제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공유경제 활성화 위원회 등을 규정한다.
김우민 의원은 “공공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경제 활용과 함께 시민·단체·기업 등 공유경제 민간영역의 적극적인 발굴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활용과 나눔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