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이 지방소멸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1인이 주소 2개를 가지는 ‘복수주소제’ 도입으로 군산시 인구정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는 제안이 제기돼 관심이 모아진다.
송미숙 군산시의원은 7일 제25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복수주소제’도입 등 효과적인 인구 유입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송 의원은 “우리나라 출산율은 올해 2월 기준 0.78명으로 OECD회원국 중 꼴찌를 차지했으며, 영국 옥스퍼드 인구문제 연구소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먼저 소멸될 나라로 대한민국을 지목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올해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주민등록상 인구 외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해 유동 인구와 체류 인구를 관리하는 정책으로 지방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고용정보원 통계에 의하면 시는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진입한 상태이며, 우리 시 인구는 지난해 26만2,467명에서 올해 6월 말 26만941명으로, 무려 1,526명이 감소했다”며 “이런 추세면 올해가 지나기도 전에 26만명 이하로 내려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 인구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한다”며 “복수주소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 이외에 제2의 주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수도권과 대도시에 편중한 인구 이동과 극심한 지역 불균형에 대비하는 새로운 시각의 인구관리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를 통해 행정상 등록된 주소지를 넘어서 실제로 체류하고 활동하는 생활인구, 관계인구로 인구의 개념을 확대하고 실거주지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공공서비스와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향사랑기부제와 연계를 통해 ‘고향 이주 희망자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고향으로 이주를 희망하거나 은퇴 후 살고 싶은 지역을 가주소로 등록할 수 있게 해 지역주민이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고, 향후 이주에 필요한 활동에 대해 특례를 제공할 수도 있다”며 “이런 제도로 지방의 급격한 인구감소에 대처하고,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배분을 통해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지자체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호남과 영남의 시도지사가 모여 협력회의를 개최하고, 공동협력과제와 지역 균형발전과제를 공동성명서로 채택했다”며 “이 자리에서 영호남의 시도지사는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기 위해 복수주소제의 필요함을 강조했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송미숙 의원은 “시 특성에 적합한 1인 2주소 즉, 복수주소제 시범사업을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일부 지역에서 한정된 혜택이라도 만들어 시행해 볼 것을 재차 제안한다”며 1인 2주소, 복수주소제도의 도입과 더불어 효과적인 인구 유입 방안을 다양하게 추진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