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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인사청문 도입…‘낙하산’ 없어진다

군산시와 실시협약 체결…시민발전(주) 기관장 후보 첫 인사청문회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7-19 15:50:47 2023.07.19 15:50: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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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 출자기관장의 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군산시의회 인사청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에 대한 내실 있고 구속력 있는 견제 장치가 마련될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시와 시의회는 19일, 시 산하 출자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군산시민발전(주)의 기관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시의회의 제안을 시가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


 협약 체결까지 시는 시의회와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출자기관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출연기관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직무역량 검증에 대해 다양한 방법을 논의하기로 했다.


 올 2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와 교섭단체 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며, 개정안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시의회에서도 한경봉 의원이 ‘군산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발의해 지난달 1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인사 청문 실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 시의회는 시 인사청문회 실시 대상 중 시민발전(주) 기관장 후보에 대해 첫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강임준 시장은 “기관장 선임에 있어 직무 적합성, 청렴성의 확보가 중요사항으로, 행정부가 추천하는 후보자에 대한 시의회의 인사 검증을 통해 행정부-의회가 힘을 모아 시정발전을 견인하는 의미가 있다”며 “청문회를 통한 인사검증을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로 시민 복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영일 의장은 “이번 협약은 시민발전(주) 기관장 임명과정에서 윤리성과 전문화된 경영능력에 대한 검증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사전검증을 철저히 해서 인맥인사가 되지 않도록 견제와 감시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이번 협약에 따라 군산시장이 인사청문요청서를 제출하면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청문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청문을 마쳐야 한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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