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완 군산시의원은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위기아동에 대한 신속한 지원체계 구축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29일 제2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친모가 영아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냉동고에 유기한 사건을 비롯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영아를 유기하거나, 종이봉투에 영아를 유기한 사건 등 일련의 유사 사건들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임시 신생아 번호만 존재하는 아동이 2,123명이고, 이 중 48%인 1,028명만이 지자체를 통해 확인됐으며, 법무부의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등록 이주 아동은 7,447명이지만 한국에서 태어난 미등록 이주 아동을 포함하면 약 2만명 정도의 미등록 이주 아동이 살아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UN 아동권리협약 제7조’에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돼야 하며, 출생 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득권을 가지고,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돼있지만, 우리나라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UN 아동권리위원회’를 비롯한 UN 각종 위원회로부터 출생신고 보편 이용 보장· 간소화된 출생신고 절차· 미등록 출생아동 파악 조치·출생등록 중요성 인식개선 캠페인 등의 내용의 권고를 무려 8번이나 받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6월 ‘출생통보제’를 다룬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며 “아이가 태어남과 동시에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국가기관에 즉시 통보하는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의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영아 유기와 미등록 아동이 발생하는 것은 예상치 못한 임신과 출산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큰 부담과 아울러, 임신 출산과 관련된 부정확하고 불충분한 정보로 불안감을 유발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2021년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의 인공임신중절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인공임신중절수술 이후 의료적 상담이 97.8%, ▲의료상담 이외의 심리·정서적 상담은 97.7%, 그리고 ▲출산·양육에 관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는 97.0%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상담과 정보제공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재 군산시 인구정책은 혼인 또는 가족제도의 틀 안에서 지원돼 다양한 사유로 위기 상황에 처해있는 임산부들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혼인 여부를 불문하고, 미성년자, 노숙인, 장애인 임산부와 알코올·약물 중독, 이혼, 배우자의 사망 등으로 벼랑 끝에 놓인 위기임산부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며 “임신과 출산에 대해 고민과 갈등이 있는 군산시민 누구나 낙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심리적·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군산형 임신·출산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를 위한 상담전화 설치와 운영, 임신·출산 지원 기관 및 시설과의 연계, 의료·법률 서비스 지원과 더불어 긴급 쉼터 제공 등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황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