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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장치 마련해야”

군산시의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결의안 채택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08-29 15:48:58 2023.08.29 15:48:58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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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와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운데, 이용자와 보행자 안전 강화를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9일 제25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날 한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이에 비례하여 사고도 연평균 96.2% 증가했다”며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총 3,421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 45명이 사망하고, 지난해에는 26명이나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 의한 교통사고 현황에 대해 보행자나 자전거, 자동차, 오토바이 충돌 사고보다 도로함몰, 균열, 맨홀 등 도로 파손 또는 운행조작 미숙으로 운행자가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수를 차지하며, 사고 발생 시 운행자가 입는 상해의 정도가 크다고 판시했다”면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면허 운전, 승차정원 초과, 신호 위반, 보호구 미착용, 지정차로 통행위반 등 교통안전을 해하고 무고한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위협하는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을 좌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은 자유업 형태로 운영돼 업체들이 난립하고, 거치구역 없이 보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방치돼도 처분할 수 없으며, 만 16세 미만 아동과 무면허 이용자가 면허 인증 없이도 운행이 가능한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법률안이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검토됐다”며 “국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의무가 있음에도 4건 중 3건이 대안반영 폐기된 것을 용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은 모두 6개의 장(章)과 26개의 조(條)로 구성, ▲도로·노선 및 거치구역 지정 ▲대여사업자 거치대 설치·운영 ▲무단방치 금지 의무 및 처분 ▲대여사업 양도·양수 신고 ▲대여사업 등록 제한 ▲번호판 부착 의무 부과 ▲대여사업자 무단방치 관리의무 부과 등 벌칙과 과태료 조항까지 상세히 마련해 ‘도로교통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된 모순과 한계를 극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교통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라는 국민적 바람은 확고하고 민의를 대변해야 하는 군산의 역할이 명징(明澄)한 바, 국민의 생명·신체 보호와 도로교통상 안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 국회는 입법형성자유의 참뜻을 실현할 순간”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이에 “시의회는 계류 중인 표제 법률안의 상정을 앞두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위험 요인이 방치되지 않고 안전으로 자리매김할 때까지 단호하고 엄중하게 국민의 안전권과 생명권을 수호할 경건한 의지를 천명한다”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의 신속한 법안 통과와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대통령(비서실장),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대표, 각 시도·시군구의회의장, 전국 시군구,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경찰청장에 송부했다.<황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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