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18일 의회 운영위원회를 열고 올해 남은 의회 일정을 모두 확정했다.
시의회는 의회 운영위에서 제259회 임시회 일정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회기 기간과 행정사무감사 실시 기간 등 올해 남은 일정을 모두 확정하고,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안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상정하기로 했다.
이날 의회 운영위는 제259회 임시회를 오는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개최할 것과 제2차 정례회를 11월 13일부터 12월 20일까지 38일간으로 확정했다.
또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11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제259회 임시회에서는 2023년 업무추진 실적 및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보고 청취와 부의안건 처리는 물론 간담회와 현장방문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조례안 중 시민편익과 복지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4건의 조례안이 의원 발의로 상정될 예정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예정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군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김영란 의원)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박광일 의원) ▲군산시 축제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서동완 의원) ▲군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한경봉 의원)이다.
최창호 의회운영위원장은 “각종 안건에 대해 심혈을 기울여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