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배우자의 차량을 손괴하며 의원으로서 품위를 지키지 못하고 물의를 일으킨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2차 회의는 윤리심사와 징계에 관한 회의로, 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로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 발언 청취와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서는 심사대상 의원 심문과 발언 청취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65조에 의거해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자문 절차를 이행해 회신한 자문 결과를 토대로 3차 회의에서 안건에 대한 징계를 의결, 윤리특별위원장이 본회의에 보고 후 최종 결정해야 한다.
김경식 윤리특위원장은 “동료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를 하는 것에 대해 매우 착잡한 심정이다”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의 객관성과 전문성의 자문 결과와 수사 진행 상황을 참고해 윤리특위 위원님들과 신중히 고민하는 등 위원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리특위는 제258회 임시회가 끝난 직후인 8일, 1차 회의를 개최해 부의안건으로‘군산시의회 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했으며, 회기 결정과 관련 의원 출석요구 등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 논의와 심사대상 의원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