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의원, 특허청 ’지식재산 분쟁‘, 저조한 승소율 지적
특허청이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에게 지원하는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관련 침해 소송에서 승소가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영대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이 특허청 산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부터 2023년까지 38건의 신청이 있었으며 민사소송 지원사업은 20건을 지원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대기업과 소기업 간의 디자인 소송에서 대기업과 합의로 1건이 소 취하(승소 간주) 된 바 있으며 ▲패소 8건 ▲포기·취하 2건 ▲진행 중 9건으로 이 중에는 10대 그룹과 중소기업 간의 분쟁 10건도 포함돼 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9에 따라 지난 2009년부터 지식재산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 약자에게 특허, 상표 등 산업재산권 민사소송에 소요되는 법률비용을 지원해왔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지원심사위원회가 지원의 적합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신영대 국회의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산업재산권 관련 소송에 대응이 쉽지 않아 정부의 도움을 받으려는 건데 승소율이 저조하다”면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 만큼 승소율을 높여 질적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