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해안 지역으로 이화명충 피해가 집중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화명충의 고밀도 확산에 대한 연구조사와 원인 규명을 통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 촉구’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산발적인 해충의 발생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군산지역도 이상기후의 영향으로 식량 작물, 특히 벼의 생육에 있어 이삭(목)도열병, 깨씨무늬병, 혹명나방 등의 피해가 발발하고 있다”라며, “특히 2020년부터 이화명충이 단계적·집중적으로 발생해 농민들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화명충의 발생 원인을 초기방제 실패로 돌리기에는 전에 없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그에 따른 해결방안이 제시돼야 함에도 정부는 개별적인 현지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197~80년도 연구만을 근거로 한 메뉴얼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피해는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특히 “최초 발생 군집지역인 열대자 마을을 중심으로 살충제 권장 사용 횟수인 3회를 넘어 1화기와 2화기까지 최대 7~10회까지 관련 기관과 협력한 방제를 통한 피해감소를 유도했지만, 이화명충의 유충이 최대 7마리까지 발견되는 전례 없는 밀도로 인해 방제망이 무너지고 있다”라며, “이는 비단 군산만의 피해가 아니며, 군산과 인접한 서천, 김제, 부안에서도 비공식적으로 확인됐고, 원인 규명조차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 관련 법규마저 마련돼 있지 않아 피해가 어느 지역까지 확산할 지 불투명한 상황에 놓여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8조 제2항에 의거 영농부산물에 대한 소각행위가 전면 금지됨으로써, 병충해 방지목적으로 행해지던 소각이 금지된 이후 2019년도를 기점으로 확산될 조짐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며, “시에서는 2021년 공식 10ha (비공식 150ha), 2022년 400ha, 2023년 9월 500ha로 산단 지역 열대자마을 주변 논 약 1,240ha를 중심으로 이화명충에 대한 밀도가 점점 높아지며 그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서는 1991년 ‘볏짚 연소 감소법’을 마련해 기술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병충해 발생 토지에 대해 소각을 하고 있는데, 병충해 방제의 마지막 수단으로 ‘볏집 연소’를 실시함으로써 피해가 누적되고 퍼지지 않도록 관련 법으로 보완해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 정부는 환경오염에 대한 문제만을 거론하며 대책 없는 전면적 소각금지만 내세우고 있는 것은 유감이며, 방제망 한계치를 넘어선 후 해마다 누적되고 있는 해충에 대한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미래세대를 위한 식량안보와 농업보호 차원에서 ▲급격한 기후변화와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이화명충 연구조사를 실시해 확산되는 해충 피해를 감소시킬 대책을 마련할 것과 ▲대안 없이 금지한 논·밭 소각에 대한 예외조항을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메뉴얼을 강구할 것 ▲변이 기생하는 해충에 대한 기술적 해결방법이 불명확한 지역에 대해 관련 법안을 마련해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환경부장관,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