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첫 시행 중인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와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4일 제259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한세 의원은 “정부는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해 지방재정 확충, 지방소멸위기 극복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올해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했다”라며, “고향사랑기부제를 시행함에 있어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이 거주하고 있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수도권 등 대도시와 지방 소도시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더욱 심해져 상대적 박탈감과 지방소멸 위기는 오히려 가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고향사랑기부제를 처음 시작한 일본은 ‘지방세법’으로 근거를 마련해 기부한 금액에서 2,000엔을 제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개인의 연수입과 가족구성원에 따라 상한액을 둬 차등 혜택을 제공하고, 모집대상 또한 기업까지 확대했으며,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꾸준한 제도개선을 이뤄냈다”라며, “그 결과, 2012년도 74만2,000여명이 45억2,000만엔을 기부했던 것과 비교해, 2022년도에는 891만1,000여 명이 약 6,797억엔, 한화 6조1,300억원 정도를 기부해 10년간 기부금은 150% 이상 증가했다”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고향사랑기부제에서 개인은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고향 등 타 지자체에만 기부가 가능하고, 지역 내 사업 또는 단체 등을 지정해 기부하는 행위는 불가하다”라며, “정부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모금 홍보 방법으로는 ‘정부광고법’에 따른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만이 가능하며, 지자체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나 모임에서 기부를 독려하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홍보에 대한 규제는 지자체 간의 과다 경쟁을 우려하기 때문으로, 이는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공익홍보활동을 펼치고 지자체의 사적 모임 홍보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완화한다면 정부와 지자체의 소통과 협력으로 이뤄낸 결과로 남게 될 것”이라며, “고향사랑기부제는 고령화되고 과소화되는 지역의 발전과 상생, 개선되는 정주여건에 따른 인구증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제도임이 틀림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균형발전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고향사랑기부제의 규제 완화를 통한 제도개선을 위해 ▲고향사랑기부제의 정착과 활성화를 막는 지나친 법률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 취지에 맞게 기초자치단체의 모금이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 ▲모금 홍보 금지행위로 지정된 향우회, 동창회 등 사적 홍보활동을 허용할 것 ▲연간한도액 제한, 주소지 기부 제한, 법인 기부 제한 등 제도 방해요소를 개선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건의문을 대통령실, 대한민국국회의장, 행정안전부장관, 각 정당대표, 전국시도의회사무처, 전국시군구의회사무국(과)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