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신체활동장려를 통해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의 책무,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맨발걷기길 조성 및 우선 조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윤세자 의원은 “맨발로 땅의 기운을 느끼며 걷는 맨발걷기 열풍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 ”라며, “시민들이 일상 속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흙길을 밟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찾고 질병 예방과 면역력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수정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