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시 치유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군산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했다.
치유농업은 삶에 지친 이들은 물론 장애인·치매노인·학교폭력 피해자 등을 위해 농촌 경관과 환경, 농업 활동과 같은 농촌 자원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와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실태조사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위원회와 전문가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치유농업 지원에 대한 관리·감독과 지원의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다.
김경구 의원은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도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라며, “지역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관련 산업의 성장 발판을 마련함과 동시에, 시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경건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