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세 군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 조례안은 군산 쌀 소비 촉진과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아침식사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쌀 생산 농가의 소득증대와 결식률 감소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됐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내용과 교육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한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쌀 이용 촉진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침식사 문화를 확산시키고 대학생들의 영양 관리와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됐다”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를 제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쌀 이용 촉진과 농가소득 증가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오는 11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