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봉 군산시의원은 지난 2일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어린이 보호구역별 승하차 안심 구역 지정 설치와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안전대책에 대한 행정적 노력을 군산시에 촉구했다.
한 의원은 “우리 시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총 154개소가 지정돼 있다. 1996년 26개소 지정을 시작으로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과 어린이 교육기관 주변까지 확대돼 현재에 이르고 있다”라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1995년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처음 실시된 이후 해당 법률의 개정으로 2011년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시속 30km 제한을 뒀으며, 이 제한은 2020년 민식이법 통과와 함께 의무화됐고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의 위반행위보다 3배 높은 승용차 12만원(2시간 이상 13만원), 승합차 13만원(2시간 이상 14만원)으로 상향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19년 12월 24일에 개정된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을 말하며, 특가법의 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속도제한 규정 등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어린이 사망사고의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법률 개정을 통해 어린이 안전 강화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와 단속이 심화될 수 있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필요한 통학 차량과 학부모 차량 역시 주정차 위반의 대상이 돼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교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 대부분의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에는 마땅한 승하차 안전 구역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내 초등학교 주변에서 살펴본 결과, CCTV 설치와 단속 등으로 일반 차량의 주정차 행위는 거의 없었지만, 등하교 시 학부모의 승용차나 학원 차량 등 통학 차량 대부분이 학교 정 · 후문 앞이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여 불법 승하차가 이루어지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다”라며, “학부모들은 위법인 줄 알면서도 아이들을 데려다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차를 세우고 있는 것”이라 꼬집었다.
이어 “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를 전면 금지하고 있으나, 동법 제34조의2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도 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간‧시간‧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해 주정차 허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며,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에 대한 제한적 허용 규정 특례가 있음에도 시는 통학버스 승하차 구역, 어린이 안심 승하차 구역을 단 한 곳도 지정하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된 이후 전국 각 지자체는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고 있으며, 어린이 승하차 목적으로만 잠시 정차를 허용하는 구간으로 서울, 대구 등 일부 지역에는 파란색 안내표지판을 설치해 표시하고 있고, 목포에서도 사업비를 증액해 68개소의 안심 승하차 구역을 정비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한경봉 의원은 “올해 4월 개정돼 10월 19일에 실시된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에 시장 등의 기존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제한, 횡단보도 표지 요청 의무와 함께 기점 및 종점에 관한 안전표지 설치 요청 의무도 포함됐다”라며, “교통안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법령 개정의 취지에 따라 시는 의무사항을 실천함과 동시에, 어린이 보호구역별 승하차 안심 구역 지정을 서두르고 적합한 시설을 설치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횡단보도 앞 회전반경 축소를 통한 보행자 대기 공간 확보, 횡단보도 정지선 5m 후방 이동으로 안전거리 확보,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장애물 제거 등 도로 환경 개선으로 운전자 시야를 넓히는 안전대책에 대한 행정적 노력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