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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특위, ‘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 의결

군산신문(1004gunsan@naver.com)2023-11-03 14:39:05 2023.11.03 14:38:33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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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김경식)가 지난 1일 3차 회의를 개최,‘군산시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심사하고 대상 의원인 우종삼 의원에 대해‘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윤리특위가 선출된 시의원을 놓고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사유로‘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높은 수위의 징계를 결정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래 첫 사례로 앞으로 전북도 지방의회 의원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그동안 윤리특위는 지난 9월 8일 1차 회의에서‘군산시의원 윤리심사의 건’을 상정하고 관련 의원 출석요구를 했으며, 2차 회의 때 대상 의원에 대한 소명발언 청취와 질의 답변을 했다.

 

 또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자문을 의뢰했으며, 자문 결과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사유로 대상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등을 권고했다.

 

 이에 윤리특위는 대상 의원 윤리심사의 건에 대해 지난 9월 1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으로부터 경고 조치 결정과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공개경고·공개사과·출석정지, 수사기관의 진행 사항을 참고해 고심 끝에‘공개경고 및 출석정지 10일’로 의결했다.

 

 김경식 위원장은 “지방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고, 지방의원에 대한 시민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라며, “시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과 높은 윤리 의식을 갖춰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의회 스스로 윤리 의식을 높이고 의회의 품격과 명예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일할 수 있도록 의회를 쇄신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대상 의원에 대한 징계는 제259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되며, 군산시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과 여비의 2분의 1이 감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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