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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공방 가열

서동완 군산시의원, 적정성 여부·건폐율 완화 등 질의

강임준 시장 “심의위원회 적정성 논의 조건부 심의의결”

황진 기자(1004gunsan@naver.com)0000-00-00 00:00:00 2023.11.03 15:56:4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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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시의회에서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개발과 관련해 건폐율 완화 적정성을 놓고 공방이 이어졌다.

 

 서 의원은 지난 2일 제259회 시의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심의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날 시정질문은 ▲나운동 리츠프라자 앞 연립주택 개발의 완화 적정성 여부 ▲완화 규정 적용 산정방식의 문제점 ▲이러한 적용(건폐율 완화)으로 인·허가 사례가 있는지 ▲향후 이 사업 ‘테라스하우스’에 적용된 완화적용이 맞는 것인지 등 사업 허가 신청 시 시의 의견에 대해 집중됐다.

 

 서 의원은 “은파호수공원 나운동 1195-6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군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해 건폐율 20%로 제한돼있는 지역”이라며, “하지만 지난 8월 29일 ‘군산시 주택건설 사업계획 공동위원회 통합심의’에서는 건폐율을 10%까지 완화해 29.93%로 통과시켰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해당 부지는 관광·유원지구 해제 전 조사 평가에 의하면 임상도 4, 5영급으로 수령 31~40년생과 41~50년생의 입목이 50% 이상인 지역이며, 생태자연도 2등급으로 1등급 권역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라며, “사실상 보전 가치가 있는 구역을 주민설명회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용역이 종료되고, 해제된 후 이뤄지는 과정들을 살펴보면 누구를 위한 해제와 건폐율 완화 결정인지 많은 시민은 의아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임준 시장은 “사업 대상지는 최초 1976년 도시계획시설 유원지로 결정한 후 지난해 6월 해제되기 전까지 46년간 토지주들은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던 곳”이라며, “유원지 제척 이후 올해 3월 연릭주택 건설 심의가 접수됐고, 당시 건폐율 41.46%, 용적율 84.21%였지만, 관련부서 및 심의위원 사전검토 후 건폐율 38.9%, 용적율 81.38%로 조정해 심의위원회에 상정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의위원회에서는 건폐율 완화가 용적율 상승효과로 사업자에게 유리한 부분이 있고, 건폐율 완화 범위가 과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가 결정됐고, 재심의 내용을 보완해 지난 6월 건폐율 31.05%, 용적율 64.03%이었지만, 사전검토 후 건폐율 29.93%, 용적율 62.18%로 조정해 심의에 상정됐다”라며, “심의위에서는 개발행위에 따른 대지 안전성, 주변 경관과의 조화, 건폐율 완화의 적정성 등을 논의해 남측 도로변 개방성 확보를 위해 도로변에 배치된 일부 세대를 이동, 축소 조정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심의 의결된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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