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세자 군산시의원은 13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군산시를 만들기 위해 스토킹에 대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윤 의원은 “최근 방송 매체를 통해 스토킹이 지속돼 흉악사건을 일으키는 내용의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라며, “지난해 9월 신당역에서 한 남성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던 28세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사건, 올해 7월 스토킹 방지법 시행 전날, 인천에서 한 여성이 전 남자친구의 지속적인 스토킹 끝에 그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결국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도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에서는 2021년 10월 스토킹 처벌법을 적용해 현행범을 체포한 사례가 있었으며, 지난 3월에는 스토킹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전 여자친구를 납치해 감금한 사건 등 지난 1년간 발생한 스토킹 범죄 중 252건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라고 했다.
특히 “경찰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스토킹 범죄 신고 건수는 2만건에 달하며, 2021년 10월 21일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총 1만 9,394건으로, 검거된 1만817명 중 구속된 인원은 389명으로 3.6%에 불과하다”라며,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스토킹 범죄로 신고된 것은 130건, 2023년도 현재까지 79건으로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실제 사건이 발생한 것도 90건 이상으로, 단순 신고에서 이어져 사건이 된 것도 있겠지만 당사자가 두려움에 미처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우리 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제안한다”라며, “그 정책 안에는 스토킹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지원 등이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가까운 전주시를 비롯해 많은 지자체에서 이미 스토킹 방지를 위한 교육, 무료 법률강좌 등을 진행하며 호응을 얻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스토킹 피해자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해 민간 경호원을 배치해 보복범죄를 방지하는 사업까지 시작했다는 점을 참고해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