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새만금 동서도로와 신항만 행정구역 관할권과 관련해 김제시에 지역갈등 조장과 분열을 멈추고, 지역의 백년대계를 위해 상생과 통합의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군산시의회는 5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서은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새만금 관할권 갈등조정협의회 김제시 동참 촉구’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서 의원은 “새만금은 올해 12월 현재 SOC 국가예산 78% 삭감과 새만금 개발 계획 전면 재검토라는 중대한 위기상황에 처해있다”라며, “막대한 행정력을 낭비하면서 김제시와 군산시가 관할권 분쟁으로 얻은 결과는 정부에 예산 삭감과 기본계획 재검토라는 명분을 남기고 말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의회는 2021년부터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새만금 백년대계를 먼저 생각하자고 촉구했고, 2023년 관할권 분쟁이 가속화됐을 때도 관할권 주장에 앞서 새만금 개발을 먼저 추진하자 주장한 바 있다”라며, “지난 4월 3개 시군이 함께 나아갈 전북도의 확실한 통합방안 제시를 촉구하는 성명서, 그리고 6월에는 정부에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공약 이행 촉구 건의안을 통해 지속적인 새만금 발전을 위해 함께 협력하자는 취지를 분명히 밝혀왔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모두 5차례 회의를 진행했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 가운데 군산시와 김제시는 갈등만 심화돼 가고 있다”라며, “군산시는 도에 갈등조정을 요청했고, 도는 드디어 갈등조정협의회를 통해 관할권 분쟁을 종식하고, 새만금 발전 방안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용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갈등조정협의회는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이해당사자인 군산시와 부안군 추천인을 비롯해 학계, 시민단체 등 전문가로 구성된다”라며, “하지만 김제시는 새만금 관할권이 협의회의 근거인 ‘전북도 공공갈등 예방 및 조정·해결에 관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어서 중앙분쟁조정위의 결정만 따르겠다는 입장으로 새로운 갈등만 조장한다는 이유로 12월 첫 회의를 앞둔 시점에 불참을 선언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갈등조정협의는 갈등 상황을 해소해 새만금의 발전을 다 같이 이끌어가자는 취지이지, 관할권을 조정해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관할권이라는 현안에만 몰두해 혹시라도 불리한 결정이 발생할까 두려워 대화의 장에 나서지 못하는 김제시가 신속히 인식을 전환해 입장을 표방하는 장에 나서기를 바란다”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2024년 1월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을 앞두고 있으며, 군산·김제·부안은 새만금의 삼형제로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구성해 새만금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지방인구소멸 시대에 3개 시군이 함께 힘을 모아 상생의 길을 찾고 또한 새만금에 국가 첨단 전략 산업인 이차전지 특화단지로서 기능을 다하기 위해 ‘새만금 핵심 광물 비축 기지 건설’ 등에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 ▲김제시는 새만금 예산회복과 갈등 상황 해소를 위한 갈등조정협의회에 동참할 것 ▲전북도는 갈등조정협의회의 온전한 개최를 위해 김제시에 동참을 촉구할 것을 김제시와 전북도에 촉구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전북도의회 의장, 전북도지사, 군산시장(새만금에너지과장), 김제시의회 의장, 김제시장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