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은식 군산시의원은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군산시는 청사 내 실내 간이 흡연시설을 폐쇄할 것”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얼마 전 국민신문고에 우리 청사 실내 간이 흡연실을 폐쇄해 달라는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우리 시는 11월 5일‘폐쇄 조치했음’으로 답변했다”라면서, “청사 내 흡연시설은 실내와 차단되지 않아 밀폐공간으로 볼 수 없고, 또한 이 공간은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으로 국
민건강증진법에서 정한 흡연실의 설치기준과 방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청사 내 간이 흡연시설은 합법적인 흡연실로 볼 수 없으며 여전히 금연구역”이라며, “일부 흡연자는 출입문이 열린 상태에서 담배를 피워 화장실, 복도, 엘리베이터, 민원 접견실, 사무실 등의 피해가 발생해 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됐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위의 사안과 관련해 해당 부서에서는‘폐쇄 조치했음’으로 답변했지만, 현재 그 공간은 여전히 흡연 공간으로 사용 중이며, 흡연실이라는 표식까지 부착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내 타 지자체의 청사 흡연실 설치 현황을 봐도 의회와 시·군 청사 내에 흡연실을 설치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라며, “이를 통해 비흡연자의 생명권 보호에 대한 각 지자체의 입장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복지부 금연 종합 대책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모든 건축물에서 실내 흡연실 운영이 금지돼 사실상 가정집을 제외한 대부분 건축물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우리 시도 내년 예산 중 지역사회 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예산으로 3억4,000만원을 책정해 시민들의 금연 환경조성과 간접흡연 피해 방지를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은식 의원은 “시는 청사 내 간이 흡연시설을 폐쇄해 시민들에게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위해 금연 권장과 금연구역 확대 등과 같은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청사는 모두가 함께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비흡연자의 생명권 보호와 민원인의 쾌적한 청사 방문을 위해 담당 부서에서는 실내 간이 흡연시설을 폐쇄해 줄 것 ▲흡연자의 흡연권도 존중하며 향후 정부정책과 보건복지부령에 맞는 흡연실 설치에도 관심을 둘 것을 집행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