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안 군산시의원이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의 문제를 꼬집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과 투명한 지원을 위해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을 도에 촉구했다.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11일 제260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특별수당 지급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를 채택했다.
이날 서 의원은 “2024년 군산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 대상자는 778명, 예산은 12억9,668만원으로, 올해와 비교하면 무려 10.17% 증가했다”라며, “노령인구비율이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복지확대는 필연적이고 복지예산의 증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2024년 군산시 사회복지 분야 예산액은 총 5,900억으로, 이는 군산시 전체 예산 1조4,900억원의 약 39.63%이다”라며, “향후 5년을 전망하는 ‘군산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매년 4.5%씩 증가해 오는 2028년에는 7,530억에 이를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모든 예산이 그렇지만 특히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편성의 목적, 배분의 원칙, 효과성이 지켜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사회복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은 매우 작아 보이지만, 그 규모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수당’이라는 이름의 ‘인건비성’ 경비는 한 번 세워지면 그 형식과 규모를 바꾸기 어렵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전북도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급방식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도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과 ‘전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근거로 5년 이상 재직자는 15만원, 5년 미만 재직자는 12만원을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지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 인건비·운영비를 비롯한 사업비 일체를 지원하고 있고, 인건비 또한 호봉까지 책정해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맞춰 지급하고 있음에도, 연봉의 상한선도 없이 도가 처우개선이라는 명목으로 매월 돈을 지급하는 것은 조례에 규정한 실태조사도 하지 않고 도민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으로 볼 수 있다”라고 꼬집었다.
또한 “약 20년 전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보전하고자 지원했던 것이 현장의 환경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예전의 기준으로 지급되는 것은 예산의 목적과 배분 원칙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구태행정’”이라며, “보건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과 연봉 상한 기준을 정해 기준을 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특별수당을 줄여나가고, 오히려 급여가 적은 5년 미만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는 매월 20만을 지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두 번째로는 특별수당 도비 보조 비율 문제로, 현재 특별수당은 도비 30%, 시비 70%로 편성돼 시·군 부담이 매년 늘어나고 있다”라면서, “특별수당이 60세 이상에게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거나 비정규직 종사자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사각지대 없이 지급되기 위해서는 도비 50%, 시비 50%로 도비 비율이 확대돼야 마땅하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60세가 넘으면 시설장만 받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없어도 정규직은 받는데, 자격증이 있어도 비정규직은 못 받는 등 가장 차별이 없어야 하는 복지 최일선 현장에서, 같은 곳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차별이 양산되는 상황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특별수당이 개인 통장으로 지급된다는 점”이라며, “특별수당은 임금성임에도 각 시설의 전체 사업비로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 통장으로 지급돼 각 시설의 사업을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경우 누락되는 문제와 탈세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어 “특별수당도 각 시설의 사업비에 포함이 되고, 그중 종사자들의 인건비가 보건부의 가이드라인과 연봉 상한 기준에 못 미치면 예산을 더 편성해야 하는데, 현재 운영위원회에서는 개인별 통장으로 입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고, 지자체에서도 파악하는데 애로점이 많다”라며, “이는 혈세를 집행하면서 매우 무책임한 처사라고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이에 서동완 의원은 ▲‘전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실태조사)에 근거해 14개 시·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수수준과 지급실태를 조사할 것 ▲보건부의 가이드라인과 연봉 상한 기준을 마련해 특별수당 지급방식을 개선할 것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보편적인 처우개선을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차별 없이 특별수당을 지급할 것을 도에 건의했다.
한편 군산시의회는 이날 건의서를 전북도지사와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