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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호 해수유통으로 수질개선해야 ’

서은식 시의원 대표발의…시의회 성명서 채택

새만금개발청은 수변도시 항만배후부지용도변경 새만금기본계획에 적극 반영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0.25 16:58:47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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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에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를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의장 김우민)는 25일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새만금호 해수유통과 수변도시 용도 변경 촉구」 성명서를 채택했다.

 

성명서를 대표 발의한 서은식 의원은 “새만금호에 해수유통이 절실한 시점은 바로 지금이라면서 정부는 하루 2차례 해수를 유통하고 있고 간조에 가력갑문과 만조에 신시갑문을 교차로 여닫는 교호 운영 방식이지만 산소호흡기를 하루 2차례 쓴다고 새만금호가 숨 쉴 수 있을까”라며 “수질 악화로 ‘죽음의 호수’가 됐던 시화호는 해수유통으로 수질을 개선하고 갯벌을 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지난 2021년 1월부터 23년 12월까지 해수유통량은 일평균 217백만㎡, 월평균 3,738백만㎡이라며 방조제 길이 총 33㎞ 대비 배수갑문은 고작 540m, 1.64%밖에 되지 않아 결국 새만금호는 민물과 해수가 성층화되고 수심이 깊어질수록 산소 부족 물덩어리(빈산소 수괴)가 발생돼 숨을 쉴 수 없다”며 “해수유통 방식은 수질 개선과 거리가 멀다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통령과 정부는 이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은 있는지 의문만 남는다며 죽어가는 새만금 수변도시에 시민이 살고 싶을까 질문을 던진다”고 성토했다.

 

서 의원은 “국가가 새만금호와 수변도시 용도 관련 문제 앞에서 뜸들이는 동안 국민들은 헌법상 생명권, 건강권, 행복추구권, 환경권이 침해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다”며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새만금호 수질 개선과 수변도시 용도변경을 위해 ▲대통령은 헌법상 새만금 지역의 보전과 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및 환경보전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 ▲환경부는 새만금사업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새만금호의 수질환경 오염·훼손과 그 위해를 적정히 관리·보전할 수 있도록 해수유통을 중심으로 환경보전대책을 지체 없이 수립하고 시행할 것 ▲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개발청 직제 제2조 및 제8조에 따라 새만금 수변도시를 물류창고 등 항만배후부지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에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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