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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김영일 의원 물리력 행사 윤리특위 공개사과 최종 의결

김영일 시의원, 두번째 사과 "폭력은 어떤 명분이라도 용납안돼 깊이 반성한다'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1.27 16:49:04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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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지난달 18일 경건위 소관 주요업무보고 시 발생했던 물리력 행사관련 그동안 징계수위 논란이 있었지만 김영일 의원에 대한 공개사과 징계로 최종 의결했다. 

 

시의회는 27일 제269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서 김의원의 징계안이 담긴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윤리특위)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에 대해 시민들과 지해춘 의원에게 공개사과를 한 바 있다.

 

두 번째 사과를 한  김 의원은 사과문을 통해 "피해 당사자인 지해춘 위원장님을 비롯해 군산시민과 의원여러분께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일으켜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 고 머리를 숙였다.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특히 대의기관에서 폭력은 어떠한 명분과 상황이어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무분별한 행동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위원장으로서 권위가 손상되고 마음에 깊은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화합과 대의기관으로써 명예를 지키기 위해 흔쾌히 본 사건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주신 지해춘 위원장님에게 다시한번 마음 깊이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

 

김  의원은 “그날 벌어진 사건은 몇 년간 열과 성을 다해 지키고자 하는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과 운영방식 등과 관련 김제시와 치열하게 관할권다툼이 대립하고 있는 첨예한 상황이다"며  “전북자치도가 ‘2026년 새만금신항의 무역항 지정은 필수사항이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검토 요청한다’는 중립된 입장을 해수부에 전달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식을 접하고 본 의원이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일으킨 사건이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아무리 사안이 중대하고 시급했어도 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폭력을 행사한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행동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심기일전하고 군산시와 군산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정진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외부인사 없이 시의회 의원들 7명으로만 구성된 윤리특위는 김 의원에 대해 ▲공개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 4가지 징계 중 경징계인 공개사과를 의결해 논란이 일었으며 윤리특위장이었던 이한세 의원은 이번 징계 결정 논란으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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