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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신영대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1-28 18:38:59 2024.11.28 16:08:5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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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국회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에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재적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93표 ▲반대 197표 ▲기권 5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일 경우 가결된다.

 

 검찰은 신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지난 5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14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됨에 따라 신 의원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게 된다.

 

 한편, 검찰은 신 의원이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을 위해 뇌물을 받고 지난 22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작에 관여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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