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가 어업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해 엄정한 과정을 거쳐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철저한 관리를 촉구했다.
시의회 한경봉 의원은 제269회 4차 본회의를 통해 ‘어쩌다 이런 일이 26번째 이야기 군산시 가짜 어업인’주제로 5분발언을 진행했다.
한경봉 의원은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 등의 소득안정을 위한 수산공익 직접지불제도는 조건불리지역, 경영이양, 수산자원보호, 친환경수산물생산지원, 소규모 어가, 어선원 직접지불제로 구분돼 있다”며 “소규모 어가 직접지불제도 중 갯벌이나 갯바위에서 맨손 또는 호미 등 간단한 어구를 이용해 바지락 등 조개류와 해조류를 포획ㆍ채취하는 맨손어업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맨손어업의 세부적인 직불금 지원 대상은 어촌에 거주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후 3년 이상 해당 어업에 종사하고 전년도 연간 판매액 120만 원 이상 또는 1년 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어가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산시 맨손어업 면허세 부과 현황은 지난 2010년부터 15년간 평균 5,314건으로 2009년 1,577건에서 2010년 3,325건으로 2배 증가했으며 2013년 6,797건으로 2배 급증했다”고 밝혔다.
특히 “맨손어업 면허를 취득한 사람중 조건이나 대상이 안되는 신청자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군산시에 맨손어업인이 이렇게 많은 이유 어업인이 돼야 수협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며 “어업인도 아닌 사람들이 수협 조합원으로 가입해 수협 조합장 선거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산시와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은 정확한 실태 조사를 통해 가짜 어업인을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가짜 어업인의 수산직불금 부정수급 등의 부작용을 미리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또 “수산 공익 직접지불제는 공익을 위해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데 지원금을 받으면 법령 위반이며 고발 대상이다”며 “군산시는 이달 직불금 지급에 앞서 엄정한 지급대상자 확정 과정을 거쳐 어업인들이 공정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의 업무보조를 받아 가까이에서 직불금 신청자가 자격요건이 되는지 아닌지 가장 잘 알 수 있다”며 “선정 결과를 누구라도 신뢰할 수 있도록 명확한 업무를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