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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태창 도의원 “기후변화로 해수면 상승…연안‧도서지역 복합재해대책 마련해야”

군산시 해수면 상승 3.41㎜, 울릉도 제외. 가장 높게 상승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4-12-12 17:48:00 2024.12.12 17:17:20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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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로 인한 해수면 상승으로 연안,도서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강태창 의원(더불어민주당‧군산1)이 오는 13일 제415회 정례회에서 기후변화로 초래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연안‧도서지역에 대한 복합재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강태창 도의원은 “지난 1989년부터 2022년까지 지난 34년간 우리나라 연안의 해수면은 매년 3.03㎜씩 상승해 총 10㎝ 이상 상승했다”며 “특히 군산시 해수면 상승은 3.41㎜로 나타나 울릉도 5.31㎜를 제외하고는 21개 연안 조위관측소에서 가장 높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양수산부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수면 변동 분석 및 예측연구’에 따르면 해수면상승으로 인해 연안‧도서지역의 침수 등 재해 위험성이 고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수면이 상승하게 됨에 따라 자연환경적 측면에서 연안‧도서지역의 침식 증대, 광범위한 범람과 폭풍해일에 의한 침수 증가, 담수 체계의 염수화 등 연안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사회경제적 측면에서 연안‧도서지역의 거주지 손실 증가, 산업‧관광 위태, 보호비용 및 보험료 등 다양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집중호우, 태풍, 해일 등으로 인해 연안‧도서 지역의 내·외수(內·外水) 침수와 범람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복합재해의 발생 횟수와 피해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강태창 의원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는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중앙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 해수면 상승과 복합재해에 대한 종합대책과 지원계획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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