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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예산심의 존중⁃추경 성립 전 예산대책 마련해라

서동완 의원 건의안 대표발의…예산 집행 후 예산심의는 어처구니없다

황진 기자(pheun7384@naver.com)0000-00-00 00:00:00 2024.12.20 14:52:35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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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가 기초의회 예산심의 권한 존중하고 방만한 추경 성립 전 예산대책을 마련하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제269회 2차 정례회 5차 본회의 건의안을 통해 “매년 추경설립 전 예산이 계속 증가하면서 지방의회 기능을 무력화시키고 엄격해야 할 회계질서를 무너트리고 있다”며 “군산시 지난해 2023년 추경 성립 전 예산은 107개 사업 266억2,400백만 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72개 사업 350억5,800백만 원으로 개별사업 수는 줄었으나 예산 규모는 약 32%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산 추경 예산안 심의에서도 추경설립 전으로 사용하기에 시급성과 중요성이 전혀 없는 행사성 사업들이 의회의 심의를 피해 선사용 후 보고하는 행태를 보인다”고 토로했다.

 

이어 “심각한 것은 지난 9월 5일 열린 제4회 군산국제무용축제(국제무용협회 군산지부)로 군산시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지원 부적정’ 판정을 받았으나 추경 성립 전 예산으로 700만 원을 전액 도비로 지원받았다”며 “지난해 열린 제3회 군산국제무용축제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7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지방보조금 지원중단 사업으로 의결된 사업이 다시 지방보조금을 받았다는 사실은 이미 행사가 다 끝난 뒤 지난 12월 9일 결산 추경심사 때가 되어서야 알게 됐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예산 집행 후 예산을 심의해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문제있는 사업마저 버젓이 집행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며 “이는 지방보조금 회계질서를 어지럽게 하는 행위이고 기초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무시하는 행태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는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는 추경설립 전 예산지원과 부적격 판정 및 이중지원 되는 사업 예산지원 중단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은 기초의회 예산심의 권한을 무력화하는 광역의회의 추경 성립 전 예산지원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전북특별자치도는 향후 추경 성립 전 예산 집행 시 교부부터 정산까지 직접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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