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예금자 보호가 강화된다.
신영대 의원이 발의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가 1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 소비자 보호 수준을 대폭 끌어올리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기존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는 지난 2001년 5,000만 원으로 설정된 이후 지금까지 변동없이 유지돼 왔다.
그러나 2023년 기준,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2001년에 비해 약 2.9배 증가했고 보호 대상 예금 규모도 약 5.3배 늘어났는데 한도가 여전히 5,000만 원에 머물러 있어 현재의 경제 상황에 맞게 예금자 보호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 의원은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예금 손실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금융시장 안정성을 높이고 예금자 보호의 실효성을 크게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불법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안심할 수 있는 금융 환경을 제공하게 돼 보람차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 통과로 국민의 삶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는 환경을 조성했다”며 “민생 중심의 정책과 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