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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근절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발의

학대 확인 시 자격정지→자격취소로 강화…10년간 재취득 제한도

아동학대 의심사례 발견 시 즉시 신고 의무화...위반시 1천만원 과태료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1-22 12:14:42 링크 인쇄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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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고 아동학대를 근절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군산‧김제‧부안갑)은 지난 22일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학대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명문화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아동 폭행이나 상해 행위가 발생했을 때 3년의 자격정지에 그쳤지만 개정안은 이를 즉각 자격취소로 강화했다. 

 

특히 한번 자격이 취소된 돌보미는 10년간 재취득을 할 수 없도록 해 사실상 영구 퇴출에 준하는 제재를 도입했다.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 강화내용도 있다. 기관은 아동학대 의심사례 인지 또는 접수 시 여성가족부나 지자체 등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고 이를 위반 시 과태료를 최대 1,000만 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최근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며 “아이돌봄 서비스가 진정한 국가책임 보육 서비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안정성과 신뢰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번의 학대로도 아이와 가정에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다”며 “아동학대 행위자는 즉시 퇴출하고 서비스 제공기관의 관리책임도 강화함으로써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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