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경찰제도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운영이 이관돼야 한다는 의견이 군산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시의회 서동완 의원은 제272회 1차 본회의 건의안 대표발의를 통해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경무국 창설 이래 1948년부터 논의됐던 자치경찰제도가 2021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사무를 이분화하는 주된 내용으로 「경찰법」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돼 전국적으로 도입·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찰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교통·경비·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주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며 “하지만 2021년 법률 개정 이후 자치경찰의 활동은 정부가 직접 관리하는 국가경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렇다 할 경찰권을 확보하지 못해 미비한 실정으로 이름만 자치경찰인 국가경찰인 셈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위원회에 지역의 교통위반 단속 권한이 있는데도 인력과 시스템 구축에 있어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 단속은 아직까지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현재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돼 있거나 설치가 이뤄지고 있는 ‘무인교통단속장비’는 2년간 시범·관리해 경찰청으로 무상대부 하는 구조로 돼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단속 장비 설치와 2년간 관리 비용이 지자체 예산으로 사용되는데 정작 단속에 의한 과태료나 범칙금은 국가로 납부되고 일반회계로 편성돼 해당 지자체의 교통안전에 사용되지 못하고 있어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주인이 가져간다는 ‘좌향기성’의 구조가 아닐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군산시 예산으로 설치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191대로 설치비용은 66억8,500백만원이 사용됐으며 191대의 단속장비를 통해 2023년 신호·과속으로 단속된 건수는 총 11만307건으로 최저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47억4,000만 원 정도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이 예산이 군산시 교통안전과 관련한 정책에 고스란히 다시 사용된다면 군산시민은 물론 군산시를 방문한 외지인들의 안전은 크게 확보될 수 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예산 확보 등 자주적 활동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며 “올해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이 국가경찰에 대부했던‘무인교통단속장비’의 반환과 더불어 자체운영하면 국가에 귀속될 과태료와 범칙금의 지방세 전환 사례는 앞으로 각 광역에 설치된 자치경찰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에 군산시의회는 ▲정부는 지자체 예산으로 설치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와 범칙금이 해당 지역 교통안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 전환 검토 ▲전북특별자치도는 자체 영상단속센터 구축으로 과태료와 범칙금이 지역 교통안전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센터 구축계획 조속한 수립을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건의문을 국무총리, 국회의장,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각 정당 대표, 각 도·시·군·구의회의장, 각 시·도지사, 각 시·군·구에 송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