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신문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메인 메뉴


콘텐츠

정치

군산시의회 제272회 임시회 개회…11일간 일정

현안업무보고⁃주요업무보고 청취, 부의안건 17건 상정

박정희 기자(pheun7384@naver.com)2025-02-18 17:18:54 링크 인쇄 공유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가 제272회 임시회를 갖고 11일간의 일정으로 본격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시의회는 18일부터 28일까지 의원 발의 조례안인「군산시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등 17건의 안건심사와 현안업무보고,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이뤄질 예정이다.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한경봉·윤신애·우종삼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이한세·서동완 의원의 건의안 및 김경식 의원의 결의안이 있었다.

 

김우민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먼저 이상기후로 인한 한파와 폭설에서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제설 및 복구작업에 힘쓴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하다”며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토사매몰과 수심부족 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 항만으로 추진된 사업으로써 군산항과 통합된 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의견이다”며 “여러 이해관계 충돌로 인해 관할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군산시 발전에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무역항 지정과 운영 방식이 관할구역 결정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새만금신항 무역항 지정 자문위원회의 회의 결과가 반드시 공개돼야 하며, 이를 위해 군산시의회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하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군산시민들의 권리를 지켜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72회 임시회에 심의·의결될 부의안건은 다음과 같다.

▲암관리 및 암환자 지원 조례안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근대역사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산문화관광재단 시설 사용료 감면 계획안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관리 조례안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 확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업고용인력 기숙사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군산신문사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문자가 잘 보이지 않을 경우 여기 를 클릭해주세요.

카피라이터

LOGIN
ID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