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이 대표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이 21일 개최될 도의회 제4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김동구 의원은 “계속되는 경제위기 속에서도 정부나 지자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어 개별 소상공인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특히 골목상권 내 개별 소상공인들은 조직화되지 않은 탓에 공동 마케팅이나 자금 지원 등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지원할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조례 주요 내용은 ▲골목상권을 대규모·준대규모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권활성화 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규정▲골목상권 기반 20명 이상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지원 ▲매년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시행되면 경쟁력 있는 골목상권 공동체를 육성하고 소상공인 간 협업과 상생을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며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