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노후화로 인한 보수 등에 관한 법적 근거가 현재 미비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이 지난 21일 노후주택 보수‧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의 약 70%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 중 준공 후 20년 이상 지난 공동주택은 1,050만 호로 전체 주택의 53.7%에 해당한다.
특히, 30년 이상 된 주택은 504만 호로 전체 주택의 25.8%에 차지하고 있어 이들 주택의 보수와 개량이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나 노후주택의 보수 및 개량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해 보수와 개량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로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노후주택의 시설 보수‧개량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고 보수‧개량이 시급한 경우 우선으로 융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노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와 자료제출 근거가 부족한 문제를 지적하며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동주택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동주택 안전진단 시행 주체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포함했다.
신 의원은 “노후주택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방치하는 것이다”며“적절한 재정 지원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안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후주택의 체계적 관리 및 보수를 통해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