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경봉 시의원(무소속)이 동서도로 관할권이 김제관할로 결정된 것과 관련, 신영대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의원은 24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2021년 8월 관할권 신청시점부터 약 3년 6개월이라는 긴 심의가 끝나 동서도로 16.4km의 관할권이 김제시로 결정됐다는 가슴아픈 소식이 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야면과 회현면이 특례지역으로 포함돼 국회의원 군산⁃김제·부안(을) 선거구에 포함된 것도 결국 대의를 위해 대야면과 회현면의 선거구 획정에 찬성했다고 하는 군산 국회의원의 무능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제시 이원택 국회의원이 농해수위 민주당 간사이자 전북 도당위원장을 하며 새만금에 대해 김제시와 수차례 긴밀히 움직이는 동안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은 무슨 역할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 “2023년 5번, 2024년 4번 총 9번의 중분위 심의가 진행되는 동안 관할권에 대한 모든 것을 군산시, 군산시의회가 나서서 김제시, 김제시의회와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동안 지역구 국회의원은 대외적으로 군산에 힘을 실어주지 못했다”며 “중분위에 군산시의 당위성을 정확히 알리고 이해시키기 위해 노력했여야 했는데 신영대 의원은 플래카드 정치만 해와 정작 군산시민들이 사활을 걸고 있는 새만금 관할권에 대해서는 손놓고 있던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직접 발로 뛰며 어떻게든 개연성을 만들고 쫓아가서 한마디라도 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 이원택 국회의원과 우리것이 당연하다고 말로만 떠드는 군산 신영대의원, 둘 중 누구 이야기에 더 귀를 기울였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본인과 관련된 여러 건의 소송들을 해결하느라 바빠 관할권이라는 지역의 미래가 달린 커다란 문제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신영대 국회의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한 의원은 또 “신영대 의원의 전 선거사무장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지난 14일에 항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제265조에 따르면 선거사무장 등이 매수 및 이해유도죄를 범해 징역형과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았을 경우 후보자 당선을 무효이기 때문에 신영대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28일까지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그 이후 소송결과로 인해 불미스럽게 직을 상실하게 된다면 군산시는 향후 1년이라는 기간동안 군산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없이 불리한 입장에서 김제시와의 공방을 이어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 중앙 정치권에서 움직이지 않는 한 새만금신항, 및 수변도시 새만금 마스터플랜 등은 김제시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밖에 없다“며 ”본인의 무능함이 군산에 가져온 결과를 받아들이고 아직 관할권이 정해지지 않은 새만금신항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루빨리 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